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해준다고 합니다.
24년 9월2일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온라인 간편신청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 -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광고
- 직접계약자(‘24.2.21.~예산 소진시까지) :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- 비계약사용자(‘24.3.4.~예산 소진시까지) :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(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)
지원요건 : (활동사업자) 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 (매출액 기준)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(전기요금 계약종)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,②산업용,③농사용,④교육용,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