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.
구매가능 주택 가격 : 9억원 이하
대출한도 : 5억원
대출금리 : 1.6% ~3.3%
대상조건 :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
소득요건 : 부부의 연봉을 합산한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
자산요건 : 현재 보유한 자산이 3.61억원 이하
전세 가능 보증금 : 수도권 5억원 이하, 지방 4억 이하
대출한도 : 3억원
소득별금리 : 연1.1%~3.0%(소득 7500만원 이하:1.1%~2.3, 소득 7500만원~1억3000만원:연2.3~3.0%)
추가출사시 특례금리인하 : 신생아1명당 0.2p인하
특례금리 적용기간: 4년 고정(최장 12년 적용 가능:추가출산2명)
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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